결재문서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자문 이행 등 협조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자문 이행 등 협조 요청 1.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56호, 2016.11.11.) 및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와 관련입니다. 2. 서울은 한성백제 이후 2천년 이상의 역사가 흐르는 도시로, 서울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온전히 발굴·보존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향유하기 위해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사도시 서울 조성·진흥을 위한 정책 추동력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를 공포(전부개정, ‘16.9.29)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사도시정책 및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역사도시서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요 시책 추진시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자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 개요> 주요기능(조례 제17조) - 역사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및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문 회의운영 : 전체회의(연 2회) 및 3개 분과위원회 회의(격월 1회, 필요시 수시) ※ 3개 분과위원회 : ①발굴·보존 ②활용·향유 ③연구·교육·지역·세계 회의안건(자문) -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초기 계획수립단계 및 시행중인 사업 중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부서 → 역사문화재과로 자문 의뢰, 역사도시서울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 개최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56개 이행과제 사업의 추진사항 검토 및 자문 ·해당 이행과제 사업부서에서 추진사항 보고 → 해당 분과위원회 자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9/19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5 /전송 02-768-88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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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시서울위원회' 자문 이행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247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5) 관리번호 D00000314306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편찬기획및연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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