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 협조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5334(2017.09.15)호와 관련입니다. 2.「자원순환기본법」제정에 따라 201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 등이 폐기물 분리·선별 미흡으로 과다한 부담금을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시행 이전에 배출현장에서의 적정한 폐기물 분리선별방법, 배출체계 개선 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또한, 최근 소각업계로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소각처분을 위해 반입 받은 폐기물에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입되어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협조요청하오니,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신 후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2017.11.0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도점검 중점 착안사항 비고 건설폐기물 배출업체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 보관·배출·처리 실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가연성 건설폐기물 함량기준) 준수 여부 - 공공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이행 여부 - 수집운반차량의 건설폐기물 과적 및 적재용량 초과 상차 행위(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송공정의 경우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함) 등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 수탁받은 폐기물 및 중간처리후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배출 실태 -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폐기물의 수탁 여부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보관여부 및 허가 받은 사업장 부지 외에 폐기물 또는 순환골재 야적 여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기준 준수 여부 - 주거지역과 인접(1km)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등의 비산먼지/침출수/악취 관리 실태 등 제13조 및 제21조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지도점검 결과 회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9/1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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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185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치영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3143153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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