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서울광진경찰서장(경무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공기관의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요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을 갖춘사람 선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내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신고 사유발생 : ○ 위반시 벌칙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3. 행정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소방안전관리 담당(☎ 452-4119)에게 유선연락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09/1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8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3311779
20211012231744
본청
예방과-21587
D00000314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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