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광진소방서 수신 서울광진경찰서장(경무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공기관의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요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자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을 갖춘사람 ­ 선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신고 :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내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 신고 사유발생 : ○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3. 행정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소방안전관리 담당(☎ 452-4119)에게 유선연락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09/1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8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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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69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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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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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587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14301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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