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553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현학범 안수연 09/19 유영봉 협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협의 검토결과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 변경(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 검토 강남구 율현동 밤고개로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확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협의에 대한 검토결과임 ?? 계획(안) 개요 ○ 시 설 명 : 도로(대로2) ○ 구간?폭 : 연장 3,750m, 폭 30m~59m (6차로→7?8차로) ○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19. 12. 31. ○ 변경내용 : 도로 비탈면까지 도로확장 (연접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금회 변경구간 1.8㎞ (수서IC ~ 자곡사거리) ?? 검토내용 ○ 도로 비탈면을 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함으로써, 비탈면 및 비탈면 상부는 사실상 공공공지 기능 상실 초래 ○ 비탈면 상부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공공공지에서 제척)하고, 교통광장(39) 남동쪽 공공공지를 주택이 있는 부분까지 연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설명도면1 참조) <설명도면1> ○ 공원?완충녹지와 계획도로 사이가 약 3m~5m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도시관리계획(안)상 공원과 도로가 단절되어 접근 불가(설명도면2 참조) ○ 공원?완충녹지와 도로 연결을 위하여 도로를 공원?완충녹지까지 확장 필요 <설명도면2> 3m~5m 벌어져 있음 ○ 비탈면 녹화공사 전 설계에 대하여 자연생태과 및 산지방재과와 사전 협의 필요 (공사 설계도서는 협의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회신문안) ○ 협의도서 지형도면고시도 상 교통광장(39) 좌측 비탈면 상부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공공공지에서 제척)하고, 동 고시도면 상 교통광장(39) 남동쪽 공공공지를 주택이 있는 부분(111-1전 일대)까지 연장 검토 필요 ○ 공원(율현동 253-1)?완충녹지와 도로 사이가 약 3m~5m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도시관리계획(안)상 공원 접근이 불가하므로, 공원?완충녹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 폭을 공원?완충녹지까지 확장하시기 바람 ○ 비탈면 설계완료 전 자연생태과 및 산지방재과와 사전 협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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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553
D000003142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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