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사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6837(2017.9.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시에 질의하신 「도림2 유수지 복개공사」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답변 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공작업 시 발생한 슬라임에 대한 잔토처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내역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하지만, PHC파일 자재 및 철근조립의 경우는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시공의 편리를 위하여 임의로 시공 재료 및 시공 방법을 변경하였다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이승준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9/19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6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9 /전송 2133-0745 / pado03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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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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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4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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