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법인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앨트***개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체납법인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앨트개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고액체납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하고자 합니다. 1. 체납 및 압류 대상 가. 체납법인 : 나. 체납금액 : 다. 압류물건 : [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15 2. 압류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전자촉탁 첨부 : 1. 압류 상세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대중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9/19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1 /전송 02-2133-1038 / kdj36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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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법인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앨트***개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035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2133-3481) 관리번호 D00000314201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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