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 도입에 따른 홍보·지도 등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3224호(2017.9.18.)와 관련입니다.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오는 9월 22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도입을 추진하여 법률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공신력을 부여하고, 관련 교육·홍보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본 전문 자격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법령 해석에 따른 자격요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교육과장),서구1-25,(도시농업관련부서장),텃밭보급소,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도시농업포럼서울지부 주무관 이보형 도시농업정책팀장 박복수 도시농업과장 09/19 송광남 협조자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시행 도시농업과-96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3층 / 전화 (02)2133-5432 /전송 (02)768-8945 / ok88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08757
20211012231744
본청
도시농업과-9680
D00000314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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