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야영장 및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재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야영장 및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재알림 1. 관광정책과-9951(2017.7.31.)호 및 10637(2017.8.14.)호와 관련입니다. 2. 야영장 사업자 및 기타유원시설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일자가 각각 도래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등록야영장 및 기타유원시설업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직 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야영장업자 및 기타유원시설업자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제 2호 나목(3)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8조의2 일시 2017.9.25.(월), 14:00 ~18:00 2017.9.26.(화), 13:30 ~ 18:30 장소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서소문청사 5층 회의실, 종로소방서 내용 - 유원시설 분야 법제도(문화관광연구원) - 안전점검 실무(한국기계전기전사시험연구원) - 소방대처 실무(중부소방서) - 야영장 관계법규 등(한국관광공사) - 소방대처 실무 (종로소방서)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 한국관광공사(safetyedu@knto.or.kr, 033)738-3446) - 이메일로 신청 : 최서아주무관(csa9765@seoul.go.kr) □ 협조 요청사항 ○ 자치구별 관할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안내(교육일정 및 교육신청 방법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활성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9/19 代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2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02-2133-1067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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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야영장 및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259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826) 관리번호 D00000314299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유원시설업및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