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 송부 1.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환자권리옴부즈만은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1899-9350,평일운영), 환자권리교실, 환자정보 홍보(카드뉴스 쏙쏙) 등 환자권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책자를 발간, 붙임과 같이 귀 기관에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3개 시립병원,25개 자치구,25개 자치구보건소,424개 동주민센터 주무관 윤중관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19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308148
202110122317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962
D000003143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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