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298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최장길 도태환 09/19 김홍길 협 조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 - - - 2017.9.19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현장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 건설현장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 시공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건설업 재해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임 Ⅰ 추진배경 ? 건설공사는 가설구조물 관련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임 - ‘15.2.11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 ‘17.4.18 성동소방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추락사고 - ‘17.5.20 어린이병원 안전난간 해체 구간 실족사고 ?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재해율이 매우 높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산업재해 현황 분석 - 건설업 사고 재해자는 전체산업 중 가장 많은 29.5%를 차지 - 건설업 사망 재해는 전체산업 중 가장 많은 45.7%를 차지하며, 또한 건설업 재해 중 가설구조물 관련 사망사고율 과다(57%) ※ 가설구조물 관련 사망률 : 57.0%(건설업 사망자 349명 중 199명) <건설업 사망 재해유형> [단위 : %] 유 형 떨어짐 무너짐, 깔림 넘어짐, 부딪힘 기타 계 사망 재해율 61.9 16.6 12.9 8.6 100 ? 따라서, 건설현장 재해 방지를 위한 가설구조물 관련 설계, 시공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 필요 Ⅱ 관계법령 및 제도 ?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의무화 -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 ‘15.1.6 개정) ? 시공자가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를 할 때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화(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 ‘15.1.6 신설)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시공사가 건설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가설구조물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요청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기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 가설기자재 「안전 인증」의무화(생산·제조자, ‘07. 7. 27) - 가설자재의 품질·성능, 제조업체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생산·판매·대여 및 사용을 허가(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2항)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비계 조립·해체작업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Ⅲ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미 실시 ?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음 ?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에 어려움 발생 -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서류에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의1제1항1호) ?? 부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 ? 가설기자재 ‘안전 인증’ 제도 시행으로 생산 단계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반입하여야 하나, 안전 인증자재 사용 미흡 ? 재사용 가설자재는 사용 중 변형, 마모, 손상, 부식 등으로 구조 및 성능에 부적합한 경우 건설공사 품질저하, 안전문제 등 발생 ?? 가설기자재 작업의 안전관리 미흡 ? 유해·위험 작업에 적합한(자격·교육이수자 등) 기술자 미 배치 ?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의한 안전관리 미 시행 Ⅳ 설계·시공 관리방안 ??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용역 관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준용)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설계도서 작성 -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서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서’ 포함토록 명기 - 설계심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서를 첨부,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 가능하도록 설계도서(규격, 재료, 공법 등) 작성 ? 가설구조물에 대한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 발주자 설계변경 - 시공 중 재해발생 위험 가설구조물에 대한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설계서간 상호모순·현장상태 상이 등 설계하자 확인 후 설계변경 ☞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상이하여 사고발생시 대부분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책임으로 결론나기 때문에 가설구조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조립도)를 검토·확인할 수 있는 교육 이수 및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한 안전여부 확인 필요 ▷ 설계변경 절차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2항) ??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여부 확인(자재승인) ? ‘안전 인증’ 여부 확인 후 가설기자재 현장반입 승인 - ‘안전인증’ 받은 자재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 현장 내 반입(자재관리·승인 절차 강화) ☞ 가설기자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령 제91조에 의거 품질관리 기준 신설(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17.7.1, 국토부 고시), 가설공사표준시방서(가설공사 일반사항)개정 - ‘안전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말한다 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 (가설기자재 안전 인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설협회) ※ 자재 표면에 안전인증 마크 표기 및 부착 여부 확인 ☞ 가설기자재의 올바른 이해 및 안전인증품 확인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도입 필요 ? ‘재사용 가설기자재’ 사용 기준(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안전 인증 취득제품, 안전인증 표시확인 가능제품 - 성능 및 품질 시험기준을 만족한 제품(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 ·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임의로 개조 불가) ·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함 ☞ 안전 인증품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검사 결과 적정 자재 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 가설기자재 작업의 안전관리 계획 (작업자 교육·자격, 시공계획서 승인) ? 발주기관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대상공사 : 높이31m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판매,운수,종합병원,숙박시설 건설·개조·해체, 지간50m이상 교량, 터널,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등) 를 착공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심사 ? 거푸집동바리, 비계 및 가설흙막이 조립·해체작업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투입 전 일일안전교육 실시, 작업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입회(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시공계획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승은 받은 후 공사시행토록 지도 ? 유해·위험 작업자는 적정한 자격여부 확인 후 현장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토록 함 - 공사계약서,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시특법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건축물·리모델링 등 대상 승인 요청 시 작업자에 대한 유해·위험 작업에 적정 자격여부를 명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 후 승인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 발췌] ▶ 주요 대상작업 : 거푸집·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 작업, 타워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철골구조물 및 배관 설치·해체 작업 ▶ 작업·면허·기능 또는 경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해당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개월 이상 작업 경험자(층높이가 10m미만인 작업에 한함) ?? 가설기자재 작업 안전관리 시행 ? 가설기자재 작업의 안전교육 이수(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 가설기자재 적정시공,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사진)등 테이블화(현장게첨 등) ? 구조계산서에 의한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및 현장비치 예시) 서류상의 사용자재와 실제 사용자재 일치여부 등 ? 외부 전문기관에 가설구조물 단계별 안전점검 실시(※점검수행 현장에 대해 기동점검 면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 및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근거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가설분야 점검수행 능력이나 실적업체)에 점검권장(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 Ⅴ 행정사항 ? 「건설현장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강화 계획」(기술심사담당관-18918,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6호, 2015.11.6.)은 본 방침으로 변경한다. ? 본 방침의 이행 여부는 건설기술심의(설계용역발주심의, 설계심의) 및 건설현장 기동점검 시 확인 예정임 ? 시행일 : 2017.9.25.부터 붙임 1.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관련법령 2.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관련법령 3. 재사용가설기자재 품질·성능확인 방법 4.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코드개정 대비표 [붙임 1]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6.>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⑦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6.> ⑧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이어야 한다. [붙임 2]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붙임 3] ‘재사용 가설기자재’ 품질·성능 확인 방법 [붙임 4]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코드개정 대비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설계편] KDS 21 50 00:20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개정사유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4. 동바리 설계 4.1 일반 사항 (2) 재사용 동바리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 1.3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다만,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등록된 동바리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안전율 1.15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3.2 동바리 설계 3.2.1 일반사항 (3) 재사용 동바리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RF _{2}) 1.3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을 삭제함.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설계편] KDS 21 60 00:2016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개정사유 제5장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 3.2 비계 (3) 재사용 비계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 1.3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다만,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등록된 비계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안전율 1.15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3.2 비계 (3) 재사용 비계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RF _{2}) 1.3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을 삭제함.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시공편] KCS 21 10 00:2016 가설공사 일반사항 개정사유 1.2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건축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표준화법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소방기본법 (10) 소음?진동관리법 (11) 폐기물관리법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5) 전기사업법 (16) 전기공사업법 (17) 전력기술관리법 (18) 정보통신공사업법 (19)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1)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 1.1.2 참고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을 삭제함. 1.2 자재의 선정 1.2.1 가설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1.2.2 상기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1.2.1 또는 1.2.2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횟수 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1.3.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 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시공편] KDS 21 30 00:2016 가설흙막이공사 개정사유 제5장 가설흙막이공 2. 재료 2.1 일반 사항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시공편) 1장에 따른다. 2. 재료 2.1 일반사항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 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시공편] KDS 21 45 05:2016 가설교량 개정사유 제7장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2. 재료 (6)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시공편) 1장에 따른다. 2. 재료 2.1 일반사항 (6) 재사용품을 가설교량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 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시공편] KDS 21 45 10:2016 노면복공 개정사유 제7장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2. 재료 (6)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시공편) 1장에 따른다. 2. 재료 2.1 일반사항 (5) 재사용품을 노면 복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0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 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시공편] KCS 21 50 05:2016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개정사유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2.3 동바리 2.3.2 재사용 동바리의 품질규정 (1) 재사용 동바리는 현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오랜 기간 현장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동바리를 말한다. (2)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부재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의 정도에 따라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용등급은 성능시험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동바리, 시험등급은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동바리, 그리고 폐기등급은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할 동바리를 말한다. (3)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하며,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C-25-2011)을 참고할 수 있다. ① 사용등급: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없거나 약간 있더라도 강도상 영향이 거의 없고, 일부 변형 등은 부품의 교환과 약간의 교정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 ② 시험등급: 녹슬음, 변형, 균열, 휨 등의 손상이 상당한 상태이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 ③ 폐기 등급: 주요한 구조부분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현저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 (4) 사용등급을 받은 동바리의 경우 초기 성능값을 동바리 설계 시 적용하며, 시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 결과를 동바리 설계 시 적용한다. (5)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동바리 부재에 손상이 있지만 약간의 교정 또는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o 재사용 동바리의 품질규정을 추가함.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시공편] KCS 21 60 05:2016 비계공사 일반사항 개정사유 제4장 비계 및 작업발판 2. 재료 (3)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시공편) 1장에 따른다. 2. 재료 (4)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 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4 [시공편] KCS 21 60 05:2016 비계공사 일반사항 개정사유 제5장 안전시설 2. 재료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3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시공편) 1장에 따른다. 2. 재료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o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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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298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장길 (2133-8577) 관리번호 D0000031421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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