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8월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 교부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어르신복지 관련부서) (경유) 제목 2017년 8월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 교부 통보 1. 어르신복지과-16118(2017.8.29.)호 및 -6774(2017.4.5.)와 관련입니다. 2.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사업비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2017년 8월분 및 8월 추가 1차분, 2차분, 총 3회분의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2개 자치구(자치구별 교부내역 붙임참조) 나. 교부금액 : 금121,335,770원(금일억이천일백삼십삼만오천칠백칠십원) 총 계 2017. 8월분 2017. 8월 추가 1차분 2017. 8월 추가 2차분 121,335,770원 101,910,780원 17,252,690원 2,172,300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라.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내역 총괄 및 세부내역(2017년 8월분 총 3회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류미경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9/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31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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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2017년 돌봄가족휴가제 예산 교부내역(8월총3회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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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659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431) 관리번호 D000003142314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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