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경사로 출입로 앞 주정차 금지 표시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경사로 출입로 앞 주정차 금지 표시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건물 주출입구 앞 경사로 입구에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반 주. 출입구 경사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 종류)에 의거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주.정차 금지 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 시설물 주출입구 경사로 등에 주차하는 차량은 해당 시설에서 주차 금지를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별로 지속적인 순회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정차 금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신 고견은 참고토록 하겠으며, 우선, 공공 시설물 주변 주.출입구 경사로는 주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경우에는 협조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에 의견주신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2133-74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 경사로 출입로 앞 주정차 금지 표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771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141107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