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체육시설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 제출 및 지도감독 철저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와 관련입니다.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 하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장애인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결과를 붙임양식에 의거 ‘17.9.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가. 제출자료 :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결과 나. 제출양식 : [붙임1] 다. 제출기한 : 2017.9.22.(금)까지 3. 아울러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양식 1부. 2.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01894
2021092622010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773
D00000314040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