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135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산업팀장 관광정책과장 하명희 권소현 09/18 김재용 <2017 서울 MICE WEEK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보고 2017.9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2017 서울 MICE WEEK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보고 ??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사 업 명 : 서울 MICE WEEK 운영 용역 ○ 공개장소 : 나라장터(g2b.go.kr)→입찰정보(용역/입찰공고)→사전규격공개 ― 등록번호 및 일시 : 501278호, 2017.9.14. 18:18 ― 등록품명(사업명) : 2017 서울 MICE WEEK 운영 용역 ○ 공개기간 : 2017.9.14. 18:18 ~ 8.17. 23:59 ○ 공개목적 :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획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 ○ 근거법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제안요청서 의견 제출방법 ― “의견서를 ” 작성 후 나라장터에 등록 ?? 제안요청서 의견 접수 결과 ○ 접수의견 : 1건 ― 제 안 자 : 사단법인 한국PCO협회 ― 제안의견 ○ 협회는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업계를 압박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를 염려하여 불공정 현황 개선을 통한 상생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미래 핵심 산업인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질적인 성장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 요청사항 페이지 공개 규격 건의 사유 3 ○ 행사장 시설물 및 장비 등의 규격 및 수량, 참가자,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상에 명기 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에 “발주부 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발주 부서”에서 제안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내용이 발주처의 일방적인 입장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문구) 제안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여 과업의 조정(변경 또는 추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간 협의 후에 진행함 ※예산 내에서 비목간 조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거나,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계약금액에 반영이 필요함. ○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도 국제회의 기준과 원칙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따라야 한다. 7 2.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 공공계약 시 확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대한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비 전체에 대한 실비정산(사후원가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은행입출금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함은 부당합니다. 단, 업무의 특성상 사전에 금액을 정할 수 없거나 변동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기준 및 절차를 협의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총액확정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 삭제 또는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조달청, 기획재정부 공문 참조(3~4페이지) 8 ○ 사업 제안서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과 관련해서 제작한 모든 자료의 디자 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 주부서”에 있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공동 소유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문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공유한다. 다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기간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조치사항 : 의견 반영, 제안서 수정 페이지 기존 수정 3 ○ 행사장 시설물 및 장비 등의 규격 및 수량, 참가자,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상에 명기 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에 “발주부 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발주 부서”에서 제안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행사장 시설물 및 장비 등의 규격 및 수량, 참가자,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여 과업의 조정(변경 또는 추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간 협의 후에 진행한다. ○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도 국제회의 기준과 원칙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따라야 한다. 7 2.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삭제 8 ○ 사업 제안서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과 관련해서 제작한 모든 자료의 디자 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 주부서”에 있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공유한다. 다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기간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향후계획 ○ ’17.9. : 입찰공고 개시 ○ ’17.9. :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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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12135
D00000314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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