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차별금지법 반대 민원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차별금지법 반대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차별금지법 등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 제정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이미 자유롭고 평등,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인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도 2012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2013년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누구든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HIV 감염경로는 성접촉, 오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투여, 오염된 주사바늘사용, 수직감염등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해에 신규로 신고된 HIV/AIDS 감염인 중 남자가 1,105명 여자가 94명으로 11.8:1의 성비를 보여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고, 감염경로가 조사된 사례는 대부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났으며(99%)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HIV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 및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생활보건과에서는 HIV/AIDS에 대한 지속적인 질병예방관리사업을 통해 감염예방과 조기발견을 유도하고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항은 서울시 인권담당관(02-2133-6386)으로, HIV/AIDS 관련 사항은 서울시 생활보건과(02-2133-76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9/18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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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금지법 반대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129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31417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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