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0번, 강성언 의원, 교육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4279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정성훈 김창환 양용택 09/18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0번, 강성언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성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320번 【도시계획국】 1. 서울시 공동주택 층고제한의 법적 근거, 관련계획 및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공동주택 층고제한의 법적 근거, 관련계획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관련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높이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은 이를 계획상 반영 ○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내용 용도지역 도심ㆍ광역중심 지역ㆍ지구중심 그 외 지역 상업, 준주거 복합 : 51층 이상 가능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4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준공업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일반주거 제3종일반 :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제3종일반 : 35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 과거에도 구릉지 주변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최고높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서울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고층건축물의 난립으로 서울다운 도시 정체성 훼손 및 조망권 사유화 초래 - 이에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높여야 할 곳은 높이자는 사회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시민 공감과정을 거쳐 서울 모든 지역에서 입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높이를 차등 관리하는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칙을 마련하였음 - 높이관리기준은 주택높이를 35층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며,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에 따라 최고층수를 차등화 하여 도시차원의 경관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임 ·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등 중심지 체계 내에서는 입지 여건에 따라 50층 내외의 초고층 허용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창 환 ☎ 2133-8324 주 무 관 정 성 훈 작 성 일 :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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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0번, 강성언 의원, 교육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279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1405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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