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니트로글리세린)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감염방지대책) 2. 위호 관련,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품 명 : 니트로글리세린(설하정) 나. 수 량 : 98T 다. 유효기간 : 2017. 9. 16. 라. 폐기방법 : 건국대학교 병원에 폐기의뢰. 붙 임 : 폐기처분 의약품 현황-니트로글리세린 1부. 끝. 담당자 김종재 진압3팀장 허은 119안전센터장 09/18 나종성 협조자 시행 성수119안전센터-8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298614
20210926221804
본청
성수119안전센터-854
D000003141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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