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17.7.13일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17.9.19일까지 위원 추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 추천 개요 ○ 추천 대상 : 공공급식 대상기관 소관 국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 ○ 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17.9.27(수) 13:30 <서울특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7.13)> 제4조(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1부. 2) 위원 추천서 1부. 3)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현황 1부. 친환경급식과장 수신자 보육담당관,복지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 주무관 권범기 공공급식팀장 김종은 친환경급식과장 09/18 이보희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2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46 /전송 2133-1428 / justdoit@seoul.go.kr / 부분공개(6)
13295561
20210926221804
본청
친환경급식과-2879
D0000031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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