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도 동물보호사업 국비 지원 신청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1015(2017.9.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자 선정계획에 따라 아래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국비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17. 9. 22(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내역 사 업 명 ‘18년도 예산(안)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18억원 국비 30% 지방비 70% 총 3개소 - 개소당 6억원이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7.6억원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총 27천마리 분 마리당 4만원 이내 자부담 50%는 지자체에서 지원 가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7.8억원 국비 20% 지방비 80% 총 26천마리 분 마리당 3만원 이내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 지원 1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1개소 1억원 이내 붙임 : 2018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자 선정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실무사무관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9/1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95243
20210926221804
본청
동물보호과-16123
D00000314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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