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신고한 등록사항변경 신고 관련 서류심사 중 후원수당 변경신고 지연(45일)됨이 확인되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위반사항과 관련,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납부한 경우, 처분이 종결됩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내역 : 1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후원수당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45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제66조(과태료 부과) 100만원 (자진납부 시 80만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7.10.10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09/18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과-1008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7)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신고한 등록사항변경 신고 관련 서류심사 중 후원수당 변경신고 지연(45일)됨이 확인되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위반사항과 관련,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납부한 경우, 처분이 종결됩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내역 : 1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후원수당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45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제66조(과태료 부과) 100만원 (자진납부 시 80만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7.10.10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09/18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과-1008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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