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2211호(`17.7.21.) 및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률자문 회신(`17.9.15.)과 관련입니다. 2. 조사담당관에서는“노동조합 단체가 아닌 3개 연대단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및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거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3. 법률자문의뢰 회신과 관련하여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코자 하니 소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소명내용에 대한 활동실적」과 「공동사업 및 업무협조 필요성 유무」에 대한 소명을 충분한 근거를 적시하여 2017.9.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명내용 구 분 서울시 거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기여 여부 다수의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기여 여부 노동단체의 설립 및 활동목적이 소수의 근로자들에게 한정 또는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이 부차적인 목적 여부 붙임 :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길민하 복지시설팀장 전수호 노동정책담당관 09/1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8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6 /전송 02-2133-0709 / goodhah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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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819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길민하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3140371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