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체육정책과-9415(2017. 8. 1.) 및 10956(2017. 9. 7.)과 관련입니다. 2. 2017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학교야구부 지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교부조건 및 자치구에서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7. 11. 10.까지 (붙임3)의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학교야구부 지원) 나. 교부금액 : 금186,000,000원(금일억팔천육백만원정) 다. 교부대상 : 보조금 신청 23개 자치구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과목 ’17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생활체육 육성 (체육진흥기금) 200,000 - 186,000 186,000 14,000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 186,000 186,000 14,000 학교야구부 지원 200,000 - 186,000 186,000 14,000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교부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생활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자치 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2)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에 의거 집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된 보조금은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붙임 : 1. 2017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1부. 2. 2017년 학교야구부 지원내역 및 보조금 입금계좌 1부. 3.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엄준령 전문체육팀장 권영문 체육정책과장 09/18 최한철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99 /전송 02-2133-1064 / firej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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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456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준령 관리번호 D0000031415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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