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농약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8751(2017.9.17.)호 및 농약관리법 제40조 (과태료)와 관련입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등을 사용한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 등의 사용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국회 요구자료가 있어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을 요청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2016년~현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9.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음). 붙임 : 농약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농업관련 부서 ★주무관 김현정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8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5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89407
20210926221804
본청
도시농업과-9568
D00000314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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