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지자체 부담 확대 요구에 따른 의견제출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8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지자체 부담 확대 요구에 따른 의견제출 1. 권익정책과 - 2909(`17. 9. 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지자체 부담 확대 요구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의견내용 - 2007년에 지자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 사업은 당연히 종전과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할 것이나 - 보조금사업이 아니며 귀 부처가 위탁자 또는 협약주체인 아동형,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지자체 사업비 부담결정은 수용 곤란 함. 첨부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일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9/15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7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0729 / prid89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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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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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지자체 부담 확대 요구에 따른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547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일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314010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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