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단속장비 파손에 따른 원인자 복구 요청 사항(협의)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교통단속장비 파손에 따른 원인자 복구 요청 사항(협의) 통보 1. 교통관리과-24701호(교통단속장비 파손에 따른 원인자 복구요청)와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3조, 제68조, 제4조의 2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5조 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사고발생 보고(도로교통공단, 2017.8.11 ~ 8.30) 2.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한 우이교사거리~정의여중사거리외 3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시행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검지기가 파손되어 복구 요청한 사항으로 상수도관 공사시 실제 파손 유, 무 확인 및 파손 확인시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복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사업소 10월 13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상수도관 공사시 기존 지장물 조회 및 교통단속 장비 매설 유무 등 공사전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4. 파손내역 가. 대상장비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대(다기능 1) 연번 기 관 별 장비구분 지 점 명 비 고 1 북부수도사업소 다기능 (F5381) 도봉구 도봉로 575 도봉보건소R (쌍문동, 방학R→정의여중R) 관로공사 나. 파손 세부내역 5. 복구방법 가. 복구 시기 : 귀 기관 도로공사(차선 도색 등) 완료 후 30일 이내 나. 복구 방법 : 원인자에서 직접 복구 ※ 우리청에서 고지서 발부 또는 복구 예산 수령 불가 다. 복구방법시 참고사항 업 체 명 담 당 연 락 처 비 고 ㈜건아정보 과장 이종수 02) 2041-5502 동아신호 과장 이영석 02) 2658-8338 ㈜진우산전 부장 조민용 02) 325-6251 상기 대상 납품업체 - 우리청 유지보수 업체 장 비 구 분 계 보험사 손해사정금액 검 사 비 (도로교통공단) 비 고 과 속 6,260,000원 5,000,000원 1,260,000원 다기능 7,590,000원 5,500,000원 2,090,000원 - 복구견적 비교 금액 ※ ’14년8월 ~ ’15년 5월 34건 중 보험사 손해사정금액으로, 업체의 과도한 견적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오니 손해사정금액 이하 계약 체결 ※ 사전 협의시(공사 계획 통보 등)검사비는 우리청에서 부담 가능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재영 급수운영과장 09/15 代이승완 협조자 주무관 최용진 시행 급수운영과-20995 ( ) 접수 ( ) 우 01137 북부수도사업소[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3343 /전송 02-3146-3389 / sdc5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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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장비 파손에 따른 원인자 복구 요청 사항(협의)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995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3343) 관리번호 D00000313935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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