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4분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4분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049(2017.09.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4분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공문 및 보상 관련 서류를 ‘17. 9.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 서류 구비 및 제출 마감일 준수 ○ 공문 및 보상 관련 원본 서류(우편)만 접수 가능 ○ 제출 기한이 지나서 도착하거나, 접수된 서류(붙임2)가 미비한 경우 반려 예정 나. 아래 양식 작성 후 회신 공문에 포함 관할 보건소 피접종자 접종종류 보상 신청자 보상 신청일 진료비 보호자신청 보상금액 비고 총액 본 인 부담금 공 단 부담금 환 자 부담액 간병비 계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0,000원임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시 비고에 반드시 기재 다. 신청자에 대한 안내 사항 ○ 신청자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 검사 자료 혹은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도록 안내 ○ 추가 보상금 신청 시에도 추가 보상금 신청분에 대한 서류를 완전하게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붙임2) ○ 접수된 서류 반환이 불가함을 안내 라. 보건소 역할 ○ 보상신청자가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붙임 3)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 인지 반드시 확인 ○ 신청자 제출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신청된 원본 자료는 서울시로 제출하고, 사본은 보건소에서 보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용 등록(붙임 4)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예방접종안전관리 →이상반응 →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신청서를 전산 등록) 붙임 1. 2017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1부. 2. 2017년도 보상신청 서류 안내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1부. 4. 피해보상 전산신청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9/15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2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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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이상반응 보상관련 구비서류안내_201703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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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제2016-8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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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_피해보상신청시스템_ 매뉴얼_보건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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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제4분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2083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관리번호 D00000313934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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