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소유 미등기 토지 등기 신청 요청 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라 우리부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국·공유지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매각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매각 대상 시유지가 1992.4.22. 구획정리 완료되어 토지대장 상 서울특별시 소유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기에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소유권보존등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유지 : . 붙임 토지대장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9/15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13286872
20210926221804
본청
자산관리과-11056
D000003139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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