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관련 교통규제심의 변경 요청(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단계) 1.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17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기능개선 사업(3단계) 규제심의 요청사항중 변경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요청 드리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개선 나. 대 상 지 : 노원구 온수골 사거리 다. 변경내용 : 고원식 횡단보도 → 횡단보도 노면마킹 라. 변경사유 : 대상 사업지 맨홀로 인한 시공불가 붙임 : 1.규제심의 변경 도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환희 자전거시설팀장 代김수영 자전거정책과장 09/14 代김완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201601254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86534
202109262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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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10372
D000003137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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