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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김성해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에서 이 내려진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재심심사 절차에 따라 피해학생 측 제출자료, 학교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의견서, 학생들 진술서 및 학급전체설문, 가해학생들 측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가해학생들의 조치를 의결한 처분임을 알려드리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어 불복하시고자 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대표전화110)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9/14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407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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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078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138620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