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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연임, 신규) 계획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744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9/14 김학진 협 조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연임, 신규) 계획보고 2017. 0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임기가 만료되는 좋은빛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촉 및 위촉(연임, 신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bodyContentTOP contentBody sideCenter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형성 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위원회의 구성) 제12조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구성 및 운영현황 ○ 위원회의 구성 : 총 38명 - 공 무 원 : 2명(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36명 ?서울시의회 : 3명(남창진 의원, 우창윤 의원, 유찬종 의원) ?외부전문가 : 33명(미디어파사드, 조명(LED), 건축·조경, 디자인, 전기(에너지)분야)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전기(에너지) 조명(LED) 총 33명 7명 7명 6명 7명 6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임기만료 위원 현황 ○ 4년 임기만료 위원 3명(’17.9.25字) - 당연해촉 분 야 성 명 현 직 위 촉 기 간 비 고 ○ 2년 임기만료 위원 6명(’17.11.04字) - 해촉 및 연임 분 야 성 명 현 직 위 촉 기 간 비 고 - 2년 임기만료 위원별 참석 현황 (’17.9.30.기준) 위 원 명 참석 횟수 비 고 ’16년 ’17년(9월 현재) ※ ※ ?? 해촉 및 재위촉(연임) 계획 ○ 당연 해촉 대상자 : - 대상자 : - 사 유 : - 임 기 : ‘13.09.26. ~ ’17.09.25.(4년) ○ 재위촉(연임) 대상자 : - 대상자 : - 사 유 : - 임 기 : ‘17.11.05. ~ ’19.11.04.(2년) ○ 미연임(해촉) 대상자 : ① 대상자 : - 사 유 : ② 대상자 : - 사 유 : ?? 위원 신규위촉 계획 ○ 신규 위원 모집 - 위촉인원 : ?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전기(에너지) 조명(LED)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이상 유지(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위촉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안) - 위원 자격 기준(그간 공개모집 기준 동일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전기)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게재 · 관련 단체 및 대학에 협조요청 공문 < 공모일정 > 위원모집 공 고 접 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 발 표 위원위촉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등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예산지출 ? 해촉 위원 감사패 제작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재위촉(연임) 및 해촉 위원 개별 통지 - 재위촉 : - 해 촉 : ○ 재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 ‘17.11.05. 임기 개시자(4명) : 좋은빛위원회 개최 시 ?? 향후 계획 ○ ’17.09.15. : 모집공고(’17.09.15 ~ 09.29 - 15일간) ○ ’17.10.16.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 ’17.11.05. : 신규위원 위촉(예정).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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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744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13777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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