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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공차 범위 내 차인량 부과제외를 위한 『Arisu인포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문서번호 전산정보과-9885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정민 한병주 09/15 代박진용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주무관 정재연 주무관 서정실 주무관 이순희 사용공차 범위 내 차인량 부과제외를 위한 『Arisu인포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2017. 9.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사용공차 범위 내 차인량 부과제외를 위한 『Arisu인포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공동사용량이 없고 공동주택 주계량기 차인량이 공차범위 내인 경우에 차인량을 자동으로 부과제외 처리할 수 있도록 Arisu인포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공동주택 주계량기 공차범위내 차인량 부과제외 절차 개선(안)(요금제도과-4876, ’17.5.18.) ? 공동주택 주계량기 공차범위내 차인량 부과제외 자동화를 위한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전산정보과-7473, ’17.7.14.) ? 현행 ? 공동주택 차인량 요금 부과제외 대상 -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고 주계량기와 세대별사용량 합계와의 차인량이 사용공차 범위(±4%) 차인율 계산 = 주계량기 차인량 / 주계량기 검침량 × 100% 예) 주계량기 검침량 424㎥, 세대계량기 합 418㎥ → (424-418)/424×100=1.4% 이내일 경우 부과제외 ? 공동주택 차인량 요금 부과제외 건수 : 납기별 약 2천여 건 ? 공동주택 차인량 요금 부과제외 처리 방법 - 매 납기별로 검침심사 화면에서 공차율을 확인하여 ±4% 이내인 경우에만 “공동사용량 부과제외” 항목에 ∨ 체크 ? 문제점 - 부과 대상을 수작업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동일 부과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심사 시 누락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발생 Ⅱ 개선결과 ? 개선내용 ? 공동주택 차인량 부과제외 조건이 일치할 시, 자동으로 부과제외 기능 적용 ? 부과제외 조건 : 공동사용량이 없는 주택으로 차인량이 사용공차 범위(±4%)이내 ? 상세내용 ? 주계량기 차인량 부과제외 대상등록 기능 - 위치 : 수용가 > 수용가관리 > 수용가관리 - 항목 : 공차범위 내 차인량 부과제외 대상 - 기능 · 공동주계량기, 공동주(차감)계량기의 경우에만 화면에 표출 됨 · 체크박스에 ∨표시 할 때, 알림창으로 기능 안내 · 납기 : 부과제외 대상으로 등록한 날이 요금계산일 이전이면 당월 납기적용 ? 차인율에 따른 부과제외 대상 자동표기 기능 - 위치 : 검침관리 > 검침심사 > 검침심사 - 항목 : 공동사용량 부과제외 - 기능 · 차인율이 ±4% 이내이면서 공동사용량 부과제외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공동사용량 부과제외” 대상으로 자동 지정 · 자동 지정 시, 검침코드가 40으로 변경되어 요금부과 제외 · 자동 부과제외 대상이라도 심사 시, ∨표시 체크를 풀면 요금 부과 ? 공동사용량 부과제외 대상 조회 기능 - 위치 : 수용가 > 수용가내역 > 수용가변경내역 / 공동주택수용가내역 - 기능 : 현재 시점의 공동사용량 부과제외 대상 수용가 조회용 ? 개발기간 ? 분석 및 설계 : ’17. 7. 17. ~ 7. 28. ? 프로그램 개발 : ’17. 7. 31. ~ 8. 18. ? 프로그램 테스트 : ’17. 8. 21. ~ 9. 14. ? 프로그램 적용 : ’17. 9. 15. Ⅲ 행정사항 ? Arisu인포시스템 반영 및 시행안내 : 전산정보과 ? 공동사용량 부과제외 대상 현장 확인 및 시스템 등록 : 수도사업소 요금과 < “공차범위 내 차인량 부과제외” 대상 등록 시 확인사항 > ○ 차인량 발생시 부과가 원칙임 - 공동사용 수도꼭지가 있는 경우 부과 - 공용급수장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형 빌라·연립주택의 경우 부과 - 주차장, 화단 등 공동사용 구역에 공용급수장치(수도꼭지) 등이 별도 설치된 경우 부과 -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내 소화전·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이 있는 경우 부과 - 주계량기를 직접 사용하는 별도 건축호수, 옥탑, 지하 등에 (거주)시설이 있는 경우 부과 ○ 부과제외 - 누수나 별도의 공동사용량이 없고, 주계량기와 세대별사용량 합계와의 차인량이 사용공차 범위(±4%)이내일 경우 ○ 검침 등 현장 방문 시 공동사용분 발생여부 확인하여 입력정보 상시 현행화 붙임 1. 주계량기 부과제외 자동화 기능 안내문 1부. 2. 기능개선 요약서 1부. 3. 테이블 명세서(수용가정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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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주계량기_공동사용요금_부과제외_개선사항_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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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동주택 주계량기 기능개선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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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수용가_테이블명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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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주계량기_공동사용요금_부과제외_개선사항_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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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주계량기_부과제외기능개선_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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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용공차 범위 내 차인량 부과제외를 위한 『Arisu인포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9885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3146-1566) 관리번호 D00000313919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요금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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