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방화대교 수중조사/(주)다음기술단) ㈜다음기술단의 방화대교 수중조사를 위한 선박운항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다음기술단 주민등록 번 호 129-81-75136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0 전화번호 031-698-2288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방화대교 점용면적 선박 1척 (고무보트) 점용목적 방화대교 수중조사 점용기간 2017.09.25.~2017.10.30. 점 용 료 금116,660원(부가세 별도) 검토결과 신청 선박은 방화대교 수종조사를 위한 선박으로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기타 수질오염 예방, 안전 운항주의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붙 임 : 1. 검토보고서, 점용료 산출서, 고시(안),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진춘식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09/15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455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csjin0201@seoul.go.kr / 부분공개(6)
13281568
20210926223844
본청
수상안전과-4555
D000003138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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