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처리결과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처리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5123호(2017.07.13.)와 관련입니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용 업 체 명 적 발 내 용 행 정 처 분 비 고 정밀안전진단 교육 미이수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17.8.5. ∼ 9.3.) 기술인력 퇴직자 신고기한 내 미신고, 퇴직일자 ‘16.12..31.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취소 (국민연금 최종 상실일자는 ‘17.1.1. 이므로 신고기한은 ’17.7.30.까지임) ‘17.5.29. 변경신고완료 기술인력 퇴직으로 등록기준 미달(영업정지 1개월), 장비 검·교정 미실시 말소(‘17. 6. 8) 자진페업 검·교정장비 변경신고 기한 경과(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800,000원) ‘17.8.31. 납부완료 검·교정장비 변경신고 기한 경과(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800,000원) ‘17.8.31. 납부완료 영업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통보 안함(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담당기관에 통보(서초구청 건설관리과) ‘17.7.21.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09/1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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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649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139904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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