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4분기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 교부 알림 1. 식품안전과?9210(2017.03.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3/4분기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을 교부하오니 관련 규정 준수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다. 교부방법 : 단체별 계좌입금 라.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교육·홍보사업,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307-02) 마. 교부조건 - 동 사업비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 기타 관계법규 및 협약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한국식품산업협회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09/1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6)
13279851
20210926223844
본청
식품정책과-9046
D00000313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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