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038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27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대수 代남기현 서문수 09/15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038번, ,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038번〕 서울시 지방세 체납 현황 - 2017년 8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 (자치구명, 체납인원, 체납금액, 체납자 외제차 총 보유대수) -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관련 규정 전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2017.8월 기준) (단위: 명, 억원, 대수) 구분 체납인원 체납금액 외제차 보유대수 종로구 752 383 18 중 구 776 382 18 용산구 1,022 854 22 성동구 546 228 10 광진구 444 158 6 동대문구 520 217 10 중랑구 481 170 6 성북구 531 207 15 강북구 312 108 6 도봉구 306 107 3 노원구 557 204 7 은평구 583 199 5 서대문구 454 210 5 마포구 575 232 9 양천구 624 196 5 강서구 776 394 14 구로구 574 217 10 금천구 437 151 9 영등포구 697 277 12 동작구 413 181 8 관악구 412 151 3 서초구 2,404 1,476 60 강남구 5,165 2,694 129 송파구 1,489 535 33 강동구 692 263 9 본 청 1 154 계 21,543 10,347 432 ○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관련 규정 전문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9. 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038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777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1393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