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총괄코디 및 센터장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600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승우 김창규 09/15 국승열 가리봉도시재생 등 CRC관련 총괄코디 및 센터장 간담회 결과보고 2017. 9. 가리봉도시재생 등 CRC관련 총괄코디 및 센터장 간담회 결과보고 가리봉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센터장들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재생기업(CRC)관련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림 개 요 일 시 : 2017. 8.25.(금) 10:00 ~ 11:50 장 소 : 시청본관 11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17명) - 내 부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 전문가 : 총괄코디 등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 및 센터장 13명 - 발표자 :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실장 발표내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의 지역재생기업(CRC) 추진방향 - 지역재생기업(CRC)개념 - 지역재생기업(CRC)의 구성방향 - 지역재생기업(CRC)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방향 등 총괄코디 및 센터장 주요의견 - CRC는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고자 하면 구성하기가 어려움. 재생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중물 사업 이후에 대한 고민, 지역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을 통해 CRC의 방향 설정이 필요함 - CRC의 구성을 작게 하던 크게 하던, 하나를 만들던, 여러 개를 만들던 고민하기 보다는 ‘지역 중심 운영주체를 만든다’라는 방향이 필요 - 지역에서 운영체계로서 CRC를 구성하더라도, 현재는 행정지원관련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견되는 즉시 행정기관에 알려주어야 함 - 현재의 CRC에 대한 고민은 결국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임. 특히 앵커시설의 운영에 대한 얘기로 되는데, 이제는 땅,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로 함께 논의해야 함 - CRC의 법적지위 측면에서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근거 법을 따로 만들어 지위 및 책임, 지원방향 역시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 용어에서는 ‘지역’이 ‘도시’라는 단어보다 큰 개념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짐 - 현재 자료에는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이 CRC의 대상인 것인지, 아니면 앵커시설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준비 중인 ‘도시재생뉴딜’을 고려하여 CRC모델에 대해 고민이 필요. 뉴딜 사업은 전략계획에서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도 대상지를 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CRC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 정리 필요 - CRC 구성 후 서울시가 지역단위 관련 사업 위탁 시, 기존 진행 주체 등과의 법적 권리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 그렇기에 법적 지위, 분명한 법인 자격이 필요. - 중간지원조직 성격으로는 추후에 성격이 애매해짐. 서울시의 많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운영, 성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제 추가적으로 보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가 시작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진행하는 1단계 지역의 시행착오들이 있음. 창신숭인이나 장위에서 거점 공간(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의 운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각자 해결했던 방법 등을 정리하여 사업 모델별 해결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후속 연구 등으로 필요하며 - 샘플링 등을 통해 각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아, 사업 모델 안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함 - 1단계 지역은 대부분 CRC에 대한 준비에 들어감. 신촌도 그러한데, CRC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명확한 지원내용과 혜택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 안내했으면 함 - 앵커시설의 경우, 활성화계획 사업 기간 내에는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음. 이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해소가 필요 - 장한평의 경우에는 지역 내 5개 업종의 지역협의체를 운영 중임. - 현재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로서 자동차 종합 정보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 (서울 테크노파크) - 이 경우에도 2020년, 사업기간 까지는 위탁에 관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방법이 없음. 매년 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임 - 창동상계 센터는 정확히는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임. 최근 CRC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음 - 우선은 용어의 변경이 필요함. 지역재생 법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 두 번째는 위탁이나 용역 등을 통한 초기 지원 방법이 필요함 - 도시재생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함 - 중심시가지나 경제기반형에서는 기업 참여자들은 어떻게 설정해서 지속적인 연계를 해야 하는지가 고민, 이를 어떻게 연착륙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지속성에서 중요함. 사례를 병행한 조사가 필요함 - 이는 주거지 재생과는 달리, 중심시가지 재생은 경제적인 성과가 맞물리기 때문. 재생의 성과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형성됨 - 재생의 과정에서 지속성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중요함. 모니터링 그룹,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데, 시, 구, 지원기관(서울연), 광역도시재생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검토한 모니터링, 이를 통한 방법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CRC의 법적 지위 관련 의문은 조명래 교수와 동일. 지역 고유기업인지 마을기업인지 지위에 대한 구분이 필요 - 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할지, 기존 지역 내 영세업체와의 갈등은 없을지 의문 - CRC에게 지원을 하는 만큼, 지역에 어떤 기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시·구와 어떤 상생구조가 가능하겠는지 검토 필요 - CRC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전에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함 - 주민협의체가 CRC의 주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사업 주체들이 CRC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 - 운영 측면에서는 자치구 사업들이 잘 연계되는 것도 중요. ex) 자치구 공공일자리 사업 등 - 여러 주체들의 네트워크, 연합으로 구성된다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세무, 회계, 행정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 - 저층주거지의 경우는 기성시가지나 경제기반형과 많이 다름 - 현재, 난곡·난향의 경우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교육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초기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많음. 기초적인 민원들을 다루는 시점에서 CRC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성급함이 있음 - 이런 논의의 자리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해진 형태의 CRC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운영구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종의 사회적경제의 일환이라고 생각됨 -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익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공공적 측면과 지역 특화라는 측면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됨 - CRC의 구성은 지역 특성별로 다양한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됨. -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한꺼번에 다양한 모델을 인큐베이팅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네트워크화 또는 구성할 것인가는 지역에 선택권이 있음 - CRC 지원,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최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 범위에 대한 고민, 조정이 이루어질 것임 - 도시재생 뉴딜에서 신설되는 유형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유사 범위. 주환사업을 검토해보면 3년 내에 자립해서 잘 되는 곳과 운영이 아예 안 되는 곳으로 구분이 됨. 주환사업은 현재 공동체 운영회 또는 주민협의체 선에서 운영되는데, 뉴딜 사업이 시작된다면 주환사업 역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주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사업지역이 4,5년 정도의 사업기간에 제한받지 않게, 전략계획의 수정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민 할 필요가 있음 - 시, 구, 현장에서 칸막이 행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관련 TF 팀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고 있음 행정사항 소요예산 : 1,752천원 - 자문비 : 외부전문가 13명 × 100천원 = 1,300천원 ※ ‘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 개인별 계좌입금 - 발제자 원고료 : 44페이지/2 × 110천원 = 242천원 ※ ‘17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발표자 계좌입금 - 다과, 물품 등 회의진행비 : 210천원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추진, 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원,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1-01) 따로붙임 : 1. 참석조서 1부. 2. 발제원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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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코디 및 센터장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600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14006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