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2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노원)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인 시립수락양로원 및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따른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교부명: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2. 교부대상: 시립수락양로원,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3. 교부금액: 금6,430,380원(금육백사십삼만삼백팔십원) - 시립수락양로원 : 10,850원×223일×6명 = 2,419,550원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4,010,830원 · 50,770원×87일×1명 = 4,416,990원 · 50,770원×8일×1명 = -406,160원(퇴소보고지연 잔액발생-1분기) 4. 교부방법: 노원구 공공계좌입금 5.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붙임 1. 교부신청 공문 1부. 2. 보조금 신청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창연 돌봄시설팀장 代김형진 어르신복지과장 09/1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 부분공개(5)
13275900
20210926223844
본청
어르신복지과-17419
D000003139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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