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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 지원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486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태기 김창중 김중영 代이상훈 09/15 황보연 협 조 20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 지원 계획 2017.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 지원 계획 시민이 에너지 생산주체로 참여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추가 지원하여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산하고자 함 ① 추진현황 ○ ’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녹색에너지과-24071(’16.12.30.)호) ○ ’17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51호) ○ 추진실적 : ’17년(1월~7월) 3,046㎾(9,673개소) 보급 구 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계 지원개소 9,654 14 5 9,673 용량(kW) 2,301 42 703 3,046 지원금액(천원) 4,259,005 4,914 421,968 4,685,887 ② 추가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지원규모 : 41억원(국비보조금 724백만원 포함) ○ 접수기간 : 공고일 ~ ’17.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지원기준 - 베란다형 : 용량별 차등 지원(W당 500원~2,000원) - 주택형과 건물형은 W당 기준금액 지원(주택형 600원/W, 건물형 600원/W)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베란다형 건물형(대여사업) 주택형·건물형(일반) <유형별 지원절차> ③ 주택형 지원기준 변경 ○ 보조단가 : W당 600원 지원(3kW 기준 1,800천원) 변경전 변경후 ○ 지원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지원 - 공단 지원금의 10% 추가 보조 ○ 3kW 당 보조단가: 3,861천원 - 공단 3,510천원, 시 351천원 ○ 심사 및 지원결정: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방법: 서울시 자체 지원 - 서울시 자체 지원기준에 따름 ○ 3kW 당 보조단가: 1,800천원 - 600원/W ○ 심사 및 지원결정: 각 자치구 ※ 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으로 ’17.6월 이전 선정된 경우 변경전 기준 적용 ※ 보급업체는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 업체 중 심사 후 선정 ○ 변경사유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형 태양광 지원사업 물량 조기 소진으로 연계지원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시 자체기준으로 지속 지원 필요 ④ 행정사항 ○ ’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 공고 : ’17.9.15.(예정) ○ 주택형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 ’17.9월중 붙임 1. 변경공고 주요 내용 1부.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 공고(안) 1부. 끝. <변경공고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 사업규모: 50억원(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2. 사업규모(2차): 41억원(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3. 지원기준 ○ 주택형(1kW 이상 ~ 3kW 이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의 10% 3. 지원기준 ○ 주택형(1kW 이상 ~ 3kW 이하) : 600원/W 4. 신청기간: 공고일 ~ ’17.11.30.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4. 신청기간: 공고일 ~ ’17.11.30.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 단, 주택형은 별도 선정되는 보급업체에 신청 (선정업체 추후 별도 공고)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일반) 5. 지원절차 5. 지원절차 베란다형 주택형·건물형(일반) 6.제출서류 (베란다형) - 보조금 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 사전점검표, 현장점검표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주택형) - 보조금 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사용전검사 확인서 - 설치제품 증빙서류(신재생설비 인증서 등)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6.제출서류 (베란다형) 자부담금 증빙자료 등 2종 추가 (주택형) [설치 전]: 별지 제2-1호 서식 - 보급지원 신청서, 설치계획서, 표준설치계약서 - 신청자 확인서, 안내 확인서, 건축물대장 -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 허가증 -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동의서, 건물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설치 후]: 별지 제2-2호 서식 -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현장점검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사용전검사 확인서, , 개발행위 준공필증, 하자이행증권 - 설치제품 증빙서류(신재생설비 인증서 등)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보급업체 모집] 1. 모집기간: 주택형 별도모집 없음 [주택형 보급업체 모집] 1. 모집기간: 변경공고일 ~ ’17.9.26.(화) 18:00 한 2. 보급업체 모집 참여기준 ○ 주택형 - ’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 중 설치가능 권역이 ‘서울’인 경우 2. 보급업체 모집 참여기준 ○ 주택형: ’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으로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중 심사 후 선정 1)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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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486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3139235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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