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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474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신영 연인숙 윤재삼 전결 09/15 代이동률 ’17.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9.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중 여성 및 보건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 9.7(목) 09:30~12:30(3시간30분) 6층 기획상황실 ○ 심의안건 : ① ’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중 여성?보건 분야 ② ’17.(’16년 사업)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 ○ 참석위원(11명) : 외부위원9, 내부위원2 - 외부위원(9) : - 내부위원(2) : 이원목 재정기획관, 이동률 예산담당관(배덕환 예산1팀장 대리참석) ○ 심의방법 :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심 의 안 건 ?? ‘18. 여성 및 보건 분야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 225개 사업 2조 4,078억원 ? 여성 : 106개 사업/ 2조941억원, 보건:119개 사업/ 3,137억원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대상으로 구분하여 심의의 효율성 제고 집중심의(14개)는 전액시비사업중 신규 민간보조사업 및 행사비와 전년도 부진사업(C등급) 일괄심의(211개)는 국비,국?시비매칭 사업중, 공공보조 및 민간보조 계속사업 ?? 심의 결과 ○ 집중심의 : 14개 사업 236억원( 적정 9개 사업 229억원, 부적정 5개 사업 7억원) 구분 계 적정 부적정 비 고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3 3 보건 (시민건강국) 11 6 5 계 14 9 5 ○ 일괄심의 : 211건 2조3,842억원(여성 103건 2조 931억원, 보건 108건 2,911억원) ?? 심의 종합의견(집중심의 대상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해당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 요구(안) 심의종합의견 1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385 교육청의 성평등교육도 있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야할일이므로 적정의견임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장과 밀접하게 진행해야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강사교육 육성 등 적정의견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0 자치단체경상보조 350 3 여성정책담당관 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중앙정부와 다르게 우리시가 차별화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추진할 사업으로 적정의견임 4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6 독거노인, 정신응급, 알코올중독, 아동학대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감응급실로 적정의견임 5 보건의료정책과 대규모 재난대비 응급대응체계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50 재난상황실의 데이터의 오류를 맞추기 위한 인건비 확충비 사업 부적정 의견임 6 보건의료정책과 트라우마치유 지원 사업(재난 및 인권피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11 서울시민에 대한 트라우마의 각 계층별, 영역별로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심층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사업 적정의견임 7 보건의료정책과 음주폐해예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한 대학을 시범으로 축제시 1억원을 지원 절주캠페인의 사업비 대비 효과성 불투명 부적정 의견임 자치단체경상보조 270 8 식품정책과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10 김장문화재에 한 부스를 만들어 별도의 행사비는 중복사업으로 부적정 의견임 9 생활보건과 안전한 화장실 설계 컨테스트 개최 행사운영비 63 여성화장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벨이 설치되어있고, 화장실을 지을곳이 없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부적정 의견임 10 생활보건과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행사운영비 10 200병상이상의 간호사 등에 대한 감염병을 관리하는 방역포럼비로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온 사업임 적정의견임 11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시민문화 행사 행사운영비 150 국가차원이나, 자치구 주관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 별도의 행사비는 중복사업으로 부적정 의견임 12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9,344 C등급을 받은 것은 작년 예산편성후 시설이 중간에 폐지되어 인건비가 남아 등급이 하락, 국가사업으로 지속유지 적정의견임 사회복지사업보조 250 13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55 C등급을 받은 것은 두 개의 시설중 한 개 시설만 운영하여 운영비남아 등급이 하락, 국가사업으로 지속유지 적정의견임 사회복지사업보조 8 14 동물보호과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C등급을 받은 것은 민간단체가 처음 참여하여 집행률이 낮은것임 시민불편호소로 계속유지해야할 사업임 적정의견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 붙임 1. ’17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의결 내용 1부 2. 지방보조사업(16회계연도)성과평가 결과보고(여성·보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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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474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신영 (02-2133-6854) 관리번호 D00000313993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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