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8517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현철 백형기 백대현 09/14 신대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9.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의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심의일시 : 2017.10.19(목)11:00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 - 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Ⅲ 안건개요 □ 수도요금 과다부과 이의신청 1.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민원접수일 2017.8.2 수전소재지 고객번호 개전일자 1989.9.21. 구 경 15 m/m 업 종 가정용 ○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2017.02~2017.08월 납기) (단위 : 원, ㎥) 납기 사용량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기본료 포함) 2017-08월 178 98,020 136,040 26,860 263,080 2017-06월 24 1,440 1,320 680 5,600 2017-04월 26 2,160 1,980 1,020 7,320 2017-02월 44 8,640 7,400 4,080 22,28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 포함 금액) 2. 민원 내용 ○ 상기 수용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인)로 특별한 사유 없이 2017.8월납기 수돗물 사용요금이 격증되었다는 사유로 민원제기 3. 현장조사 결과 ○ 2017.9.7. 현장조사 결과 격증된 수도요금이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으나 미 해당(2017년 상하수도 과징실무 86P 참조) ①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②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여부 ③ 관혼상제 등 경조사 사실 여부 ④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 수도계량기는 2008.10.29. 설치 되었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검정?재검정의유효기간)의 유효기간인 8년을 초과하여 사용중인 만기 계량기 교체대상으로 확인됨 4. 심의안건(내용)대상여부 및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본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 27조제3항 제1호(평상시의 평균사용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 에 해당 ○ 관련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결정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민원인주장 : 수돗물 사용,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부과함은 부당하니, 수도요금 감면 요청. - 검토 결과 : 민원인 주장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심의결정요청(안) □ 민원인 수도요금 감면 주장 수용 여부 ? 제1안 : 인용(또는 부분 수용), 제2안 : 기각(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에 대한 결정 위 원 인 용 기 각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 수당지급.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517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철 (02-3146-5092) 관리번호 D000003137815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