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차량 및 버스터미널 내 소방시설 점수점검(보완) 조치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차량 및 버스터미널 내 소방시설 점수점검(보완)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175호(’17.9.13.)와 관련입니다. 2. 추석연휴를 앞두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서울시내 버스터미널 4개소와 고속·시외버스 100대에 대해 실시한 불시 소방점검 결과(9.4~8일), 버스터미널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 배수밸브 미설치, 옥내 소화전함 사용법 표지 탈락, 복도통로유도등 식별 장애 등이 적발되었으며, 고속·시외버스에서는 무작위 100대 중 23대에서 소화기 충압기준 미달, 소화기 위치 부적정,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비치, 비상탈출용 망치 부족 등이 적발되어 사업용차량 및 버스터미널이 화재발생에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3. 사업용차량(버스) 및 터미널내의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대해 아래 중점 점검사항을 포함한 전수점검 실시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시설·장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소관분야(사항)에 대하여 전수점검 실시 및 조치결과를 ’17.9.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버스터미널 중점점검사항 1) 스프링클러 헤드 배수밸브 설치 여부 2) 스프링클러 상.하향식 헤드 차폐판 설치 여부 3) 옥내소화전함 사용법 표지 탈락 여부 4) 슈퍼비죠리판넬 밸브 개방램프 점등 불량 여부 5) 펌프실 내 유량계 압력과 개폐밸브 압력 상이 여부 6)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감열부 파손 여부 7) 복도통로유도등 식별 장애 여부 나. 사업용차량 중점점검사항 1) 소화기 충압기준 미달 여부 2) 소화기 위치 부적정 여부 3) 10년이 경과된 노후소화기 비치 여부 4) 소화기 안전핀 제거 불량 여부 5) 비상용망치 기준수량 미달 여부 4. 아울러 버스정책과에서는 소관(사업용차량 중점점검사항) 분야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로 직접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1)「자동차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 및 제57조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2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버스정책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전영부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09/1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전화 02-2133-2374 /전송 02-2133-10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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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및 버스터미널 내 소방시설 점수점검(보완)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460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부 (02-2133-2374) 관리번호 D000003137473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인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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