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대상차표지(주차단속 스티커) 발부 시 기재사항 작성 철저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차표지(주차단속 스티커) 발부 시 기재사항 작성 철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동법 제160조제3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차표지(일명 단속스티커)를 별지 제158호 서식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시 스티커상에 단속자의 성명·위반장소·전화번호 등 기재항목을 누락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니 각 자치구에서는 단속스티커 발부 시 기재항목에 대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9/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부과 대상차표지(주차단속 스티커) 발부 시 기재사항 작성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649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137635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자치구및지역대불법주정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