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최종 결과보고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329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채한샘 정미영 09/14 진조평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최종 결과보고 2017. 09 주택건축국 (한 옥 조 성 과)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최종 결과보고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개찰 결과보고」(한옥조성과-9914, ‘17.9.5) 관련, 낙찰대상자와 협상 후, 최종 결과를 보고드림. ※ 공고(‘17.8.16~8.30), 사전설명회(’17.8.21), 입찰(‘17.8.21~8.30), 개찰(‘17.8.31, 총 16건 입찰) □ 추진 경위 ○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개찰 결과보고(한옥조성과-9914, ‘17.9.5) - 낙찰자의 자격사항 미달 및 계약을 포기한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다음 낙찰자 결정(유효입찰 총 16건) ○ 개찰 이후, 1순위 낙찰대상자 개인사유로 계약 포기(‘17.9.1) ○ 2순위 낙찰대상자와 협상 및 자격사항 확인(‘17.9.4) - 입찰공고일(‘17.8.16)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확인 - 우리시에 부과한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사실 없음. □ 최종 결과 대상지 규모(㎡) 최종 낙찰자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낙찰 금액) 비고 대지 건물 종로구 계동 32-10 (계동4길 15-7) 139.8 42.8 ‘17.10.27 ~ ’19.10.26 12,140,000원 (부가세 별도) □ 향후계획 ○ 사용료 부과 및 협약 ‘17.9월말 - 1순위자 낙찰 포기로 인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부과 : 612,5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고문에 해당 내용 기 안내 - 최종 낙찰자 연간사용료 부과 : 12,140,000원(부가세 별도) ※ 2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정 부과 ○ 입주 및 사후관리 ‘17.10월~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및 서약서.pdf

    비공개 문서

  •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최종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329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138514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