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버스 유가보조금 지출(서면청구분, 2017년 5~6월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10호)에 따라 2017년 5월~6월분 버스 유가보조금 중 서면신청분(마을,공항버스)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51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청구기간 : 2017년 5월 1일 ~ 6월 30일 ○ 지급대상 : ○ 지 급 액 : ※ 지급단가 : 380.09원/ℓ, 기존 누락분 포함 ○ 지급내역 구 분 사용량(ℓ) 금액(원) 총 계 마을버스 소 계 공항버스 ○ 지급방법 : 회사별 신청을 받아 보조금 확정 후 회사별 청구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개선, 운수업계(버스)유가보조금,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307-09). 붙 임 : 1.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청구서(2017년 5~6월분) 1부 2. 공항버스 유가보조금 청구서(2017년 5~6월분) 1부 . 끝.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버스정책과장 09/14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7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8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부분공개(7)
13265803
20210926225322
본청
버스정책과-7647
D00000313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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