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대상 제외 신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상황대응과장 (경유) 제목 긴급재난문자(CBS) 발송대상 제외 신청 1. 상황대응과-13148(2017.91.)호와 관련입니다. 2. 원전안전 및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등 방사능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국민혼란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법령에 따라 서울시의 자체 대응은 제한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불가한 상태임. ※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1899, 2014. 11. 12) : 방사능 사고시 지자체별 독자적 위기대응활동은 국민의 혼란 초래를 야기함으로 범정부적 대응이 바람직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요약) ▷ 원안위 ‘위기평가회의’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관계부처별 일관성 있는 대응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및 측정 주관 ▷ 환경부 :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및 측정은 주관 관련근거 ▷ 국내원전사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9조, 제27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운영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적용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과 위기관리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유관기관(국민안전처)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매뉴얼』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시된 과업 없음. 3. 이에 따라 대시민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부적절 하오니 긴급재난문자 발송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조훈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9/14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4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3 /전송 02)2133-4902 / pupplez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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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CBS) 발송대상 제외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802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훈 (02)2133-4523) 관리번호 D0000031384469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화생방업무지원 > 화생방훈련및교육실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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