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2494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영일 09/14 정판식 협 조 2017년 건설장비 분야 자격 취득 지원계획 변경 보고 2017. 9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건설장비 분야 자격 취득 지원 계획 건설장비 조종 담당직원의 전보ㆍ퇴직등 면허 보유자의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 및 정비 자격 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코자 함. 지원배경 ○ 건설기계 운영에 필요한 조종면허 및 정비자격증 보유자 확보 필요 ○ 건설기계 조종면허 보유자가 필요하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면허취득 기피 ○ 장비 조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시 불이익에 대한 부담 지원대상 ○ 면허취득 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자(1종대형, 건설기계 실기, 정비분야) ○ 면허취득 목적으로 필기(실기)시험 접수한 자(1종대형, 건설기계, 정비분야) (※ LPG사용 자동차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포함) 지원방안 ○ 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등록에 소요된 비용 예산범위내 지원(증빙자료 징구) ○ 면허 취득을 위한 필기(실기)시험, 실습등에 소요된 비용 지원(증빙자료 징구) ○ 예산소진시까지 면허취득비용 선착순 지원 - (당초)면허취득 신청자 : (소형로더), (건설기계정비) 호용 LPG사용 자동차 안전교육) - (변경)면허취득 신청자 : (소형로더), (소형로더) ○ 근무시간내 수강 및 자격시험이 있을 경우 교육 출장 소요예산 : 1,000천원(사무관리비) 붙임 1. 건설기계 현황 및 면허 종류 1부. 2. 건설기계 조종가능 인력 현황 1부. 끝.
13263368
20210926225322
본청
기전과-12494
D00000313782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