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더 큰 행복 함께하는 119!”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신고(소방교 유선기)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시행) 제4조(여행의 제한)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01.06. 시행) 제24조(장거리 여행)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장거리 여행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팀 별 계 급 성 명 출발예정일시 귀경예정일시 행선지 사 유 1 팀 지 방 소방교 유선기 2017.9.15.(금) 14:00 2017.9.16(토) 18:00 전북 정읍 (1박2일) 추석맞이 산소 벌초작업 끝. 담당자 유선기 1팀장 채두영 센터장 09/14 김세준 협조자 시행 돈암119안전센터-3868 ( ) 접수 ( ) 우 0284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2 / http://www.seoul.go.kr 전화 02-924-0119 /전송 02-925-1158 / / 대시민공개
13263004
202109262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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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119안전센터-3868
D00000313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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