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재구성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874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호진 노수임 강선섭 09/14 代정진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재구성계획 2017. 9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SIB 정책 지속을 위한 위원연임 검토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재구성계획 ’17.8월말 위촉직 일부 위원(3명)이 임기 만료됨에 따라 연임의사를 확인하고, 시의원 및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재구성함으로써 SIB 운영 활성화에 기여 1 위원회 현황 ?? 구성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2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1명 (특별위원 포함) ※ 조례상 15명 이내 - 위 원 장 :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① 당연직 2명 (사회적경제담당관, 예산담당관) ② 위촉직 7명 (시의원 3, 학계 1, 단체 1, 금융전문가 1, 공인회계사 1) ③ 특별위원 2명 (상정안건 관련분야 전문가) ※ 특별위원은 해당 안건관련 전문가로 3명 이내 위촉 ○ 임 기 : 3년 이내, 1회 연임 가능 ○ 기 능 -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자문 및 심의 -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자문, 심의 - 평가기관 선정 및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 영 ○ 회의개최 : 수시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운영실적 : ’14~’17년간 5회 개최 (1호사업 착수 및 변경심의 등) 2 재구성 내용 ??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의사 확인 ○ 사 유 : 위촉직 위원 3명 임기만료 (’14.08.27~’17.08.26) - 대상 : 김갑래 위원장(자본시장연구원), 남유선 위원(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은정 위원(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대표) ○ 3명 연임의사 확인 → 임기 연장 (’17.08.27~’20.08.26) ※ 관련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임의사 임기연장 1 위촉직 (단체) 연 임 2017.8.27.~ 2020.8.26 2 위촉직 (학계) 연 임 2017.8.27.~ 2020.8.26 3 위촉직 (회계사) 연 임 2017.8.27.~ 2020.8.26 ?? 소관 상임위 소속 변경에 따른 시의원 해촉 및 신규위촉 ○ 사 유 : 상임위 소속이 변경된 김동욱 의원 대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신규 위촉 ※ 김동욱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신규위촉 : 김창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분 야 성 명 현 직 (생년월일) 정당/지역구 주요경력 위촉직 (시의원) 김창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3선거구 - 제9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9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제9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 (’17.9.7. 보건복지전문위원실-2485) ?? 민간위원 신규 위촉 ○ 사 유 : 민간위원 수 과반수 미 충족(44%) - 총 11명 심사위원 중 특별위원 2명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9명이며 이중 민간위원은 4명으로 44%에 불과 ※ 특별위원(민간위원) 2명은 제1호 사업 심의위원회만 참여 - 조례상 민간위원은 심의위원 중 과반수로 해야하므로 후속 추진될 SIB 사업심의 등을 위해 관련기관 추천 통한 민간위원 신규 위촉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규위촉 : 민간위원 1명 신규 위촉(기관 추천) 분 야 성 명 현 직 (생년월일) 추천기관 주요경력 위촉직 (단체) 3 행정사항 ?? 민관협력담당관 : 위원 중복여부, 연임가능여부 등 확인 ※ 위원회 재구성시 민관협력담당관 협조결재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위원 40% 충족여부 확인 ※ 여성위원 40% 넘을 경우 별도의 협조결재 필요없음 (재구성시 여성비율 50%) 4 향후계획(안) ? 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추진 : 9~12월 ??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개정 추진 : 10~11월 ○ 관련 상임위원회 일원화 및 단년도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붙 임 : 1.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위위원회 명단. 2.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경과. 3.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위촉장(안). 끝. 붙 임1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총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 연번 분야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임 기 붙 임2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경과 ?? 회의개최 : 총 연 도 개최실적 개최현황 개최 방식 안 건 소 계 대 면 서 면 개최일 참석인원 합 계 5회 5회 - 2014년 1회 1회 - 2014.08.27 8명 (민간6) 대면 2015년 2회 2회 - 2015.06.22 10명 (민간6) 대면 2015.07.13 8명 (민간4) 대면 2016년 1회 1회 - 2016.06.22 7명 (민간5) 대면 2017년 1회 1회 - 2017.02.15 10명 (민간5) 대면 붙 임3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원임기 : 2017.OO.OO. ~ 2020.OO.OO. 2017년 O월 O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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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874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진 (02)2133-5486) 관리번호 D0000031386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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