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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일자리 정책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6688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재원 이서진 전결 09/14 정진우 협조 뉴딜일자리 정책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 정책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17.8월 뉴딜일자리 사업(20개) 현장방문을 통한 정책점검 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지난해부터 시는 청년체감형 일자리를 신설·확대해 왔는바,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 ○ 새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일자리정책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 ○ 7.22일 「서울청년의회」에서 논의된 뉴딜일자리 현장점검 제안 수용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사업운영 실태 파악,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재설계 ○ 점검기간 : ‘17. 8.16(수)~8.25(금), 2주간 ○ 점검방식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특별점검단」을 구성하고, 사업 담당자 · 뉴딜 참여자 등과 FGI 면담 추진 ※ 일자리위원 3, 시민단체 3(뉴딜참여자1 포함), 뉴딜팀 4 등 ○ 점검대상 :「특별점검단」과 협의를 거쳐 총 20개 사업 선정 ○ 점검범위 : 사업체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 ○ 점검내용 : 운영과정의 참여자 지향성, 결과로서의 효과성을 점검 - (참여자 지향성) 사업 이해도, 일경험·역량강화, 소통채널, 근로여건 등 - (사업 효과성) 공공서비스 질, 민간 일자리와 연계, 사업 지속가능성 등 Ⅱ 정책점검 결과 1 총괄 평가 ?? 뉴딜일자리 대다수 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다는 것을 확인 ○ 20개 사업 중 뉴딜일자리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12개(60%)로 평가 ?? 다만, 뉴딜일자리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업무가 부여되거나, 참여자 취창업 지원이 미흡한 부분 등도 발견된 바,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일부 사업은 업무 재조정 및 참여자 이동 등 즉각 조치 필요 2 세부 점검내용 1. 운영과정의 참여자 지향성 측면 ?? (사업 이해도) 실·국·본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올해 첫 운영된 자치구 사업의 경우 뉴딜사업 이해도가 다소 부족했으며,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 ○ 매니저가 미배치된 경우, 참여자 지원·관리가 다소 미흡한 상황 몇년간 운영된 계속사업의 경우, 참여자가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노하우를 발휘해 뉴딜일자리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영 중 자치구의 경우, 참여자를 단순 업무보조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 잦은 담당자 교체로, 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례가 존재 매니저 미배치된 경우, 사업담당자가 참여자 관리 및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일경험·역량강화) 참여자 주도적인 업무 수행으로, 미션 해결능력이 상승되고 참여의식이 고취되는 긍정적 사례 존재 ○ 다만, 모집공고의 추상성, 모집공고와 다른 업무 부여, 업무와 관련없는 경력을 지닌 참여자 선발, 짧은 근로기간 등 아쉬운 점 발견 모집공고에 업무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근로시 혼돈 발생 자치구의 경우 참여자 전원을 일괄 선발하여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참여자 경력·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문기술 및 숙련도 향상, 일경험 축적이 어려움 ?? (소통채널) 멘토역할, 의견교환, 애로상담 등 소통이 대체로 원활 ○ 일부 사업장에서 경직적인 분위기로 참여자와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참여자간에도 갈등이 심화된 사례 발견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의 팀장, 부장, 사장이 동료이자 선배로서 멘토 역할 수행 정기적인 간담회는 없으나, 수시로 사업담당자 등에게 의견 표출 가능 ?? (근로여건) 대체로 업무에 필요한 사무공간, 용품 등 구비가 양호 ○ 외부 대민활동이 주된 업무인 경우 사무공간, 용품 구비가 미흡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참여자가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발견 ○ 일부 참여자는 초과근무시 대체휴무보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희망 사무용품 사용빈도수가 적은 경우, PC나 전화기 공용 사용 중 급여는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초과근무 발생시 수당 지급 적극검토 2. 결과로서의 사업 효과성 측면 ?? (공공서비스 질) 대부분 시민 편의 향상, 공공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외부 대민활동시 시민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 존재 학교시설 정비·미화, 독거노인 가정방문·수리, 외국인의 관광문화 체험 확대, 길찾기 등 위치정보수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등 순기능 사례 다수 존재 직접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근무자의 경우, 시민과의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명찰(또는 표식)등 패용을 희망 ?? (민간일자리 연계) 취업처 발굴, 관련 업종 인맥 연결, 협력사 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장도 다수 존재 ○ 다만, 참여자 지원이 전무한 곳도 일부 존재 사업장 대표가 취업 추천서 및 협력사 채용을 적극 지원해주는 사례 존재 일부 사업담당자는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률 경쟁에 강박관념·애로 호소 ?? (사업 지속가능성) 대부분 모집 경쟁률도 높고, 사회적 수요가 지속 발생 ○ 다만, 단순업무 등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이 약 40%(8개) 차지 사업담당자도 동 업무가 공공근로로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존재 대부분의 참여자/담당자 모두 해당 사업이 전문성을 갖고 지속 추진되기를 희망 단, 복지분야 사업은 참여자격을 중장년층, 경단여성 등으로 확대할 필요 (청년층이 기피하는 비선호 사업에서 모집미달, 중도탈락이 빈번하게 발생) ≪ (참고) 분야별 AS-IS / TO-BE ≫ ◇ 점검결과에 따라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분 야 AS - IS TO - BE 참여자 지향성 <사업 이해도> - 신규 사업 담당자의 뉴딜 취지 이해 부족, 참여자 관리가 미흡 → ① 사업담당자 오리엔테이션(年2회) - 교육내용 CD로 제작해 배포 ② 사업별 매니저 배치 의무화하고 참여자 취·창업 지원 강화 <일경험, 역량강화> - 취창업 상담 및 교육이 부족 - 모집공고와 다른 업무 부여 → ①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교육 및 취창업 교육, 심층상담 추진 ② 모집공고시 구체적인 직무 적시 ③ 사업선정시 일경험, 교육계획 등 역량강화여부를 심사 <소통채널> -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자와의 소통채널이 부족 → ① 사업별 참여자 간담회 정기화 ② ‘이해당사자 협의체’ 운영으로, 상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근로여건> - 일부 사업의 경우, 사무공간, 전화기, 명함 등 제공이 미흡 → ① 상시 현장점검,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제공으로 즉각 개선 ② 사업선정시부터 사무공간 및 사무용품 구비여부를 심사 사업의 효과성 <공공서비스 질> - 참여자 외부 대민활동시, 시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 존재 → ① 공공서비스질 향상여부 조사 후 사업평가 및 선정시 반영 ② 사업별 외부 대민활동 매뉴얼 안내, 참여자 명찰 패용 의무화 <민간일자리 연계> - 사업별 관련 협·단체, 기업과의 협력 등 민간일자리 연계노력 부족 → ① 우수사례 컨테스트 등을 통해 사업별 자발적인 개선노력 유도 ② 사업선정시 취업처 발굴·협력 등 민간일자리 연계노력을 심사 ③ 뉴딜참여자 대상 기업현장탐방, 멘토링, 채용박람회 등 추진 <사업의 지속가능성> - 공공근로성 사업 존재 - 모집경쟁률이 낮고 참여자 非선호, 민간수요가 낮은 사업 존재 → ① 뉴딜일자리 취지에 맞지 않는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은 과감히 폐지 ② 참여자 선호 또는 민간수요를 분석해 내실있는 뉴딜일자리 발굴 ③ 사업 성격에 따른 참여자격 확대(중장년층, 경단여성 등) 추진 Ⅲ 개선 방안 ◇ 뉴딜사업 관리 패러다임을 ‘사후점검 관리 및 취업률 제고’ 중심에서 ‘사전예방 관리 및 참여자 역량 강화’로 전환 ◇ 뉴딜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는 참여자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수행기관의 관심과 노력’이라는 인식을 공유·확산 1 사업 공모/선정 단계 ◇ 참여자 지원계획 등 사업 심사절차 강화 → 부실사업 발생 방지 ??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자 직무매뉴얼, 교육, 민간일자리 연계 등 계획 심사 ?? 관 주도의 사업발굴 축소, 기업 수요를 반영하는 민간공모사업 확대 ?? 사업수요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모시기 다양화(약 3회) ※ 2018 사업공모계획 통보시, 공모시기를 사전 안내하여 행정 예측가능성 제고 ?? 참여자 복무관리, 애로해결, 기초상담 등을 위한 매니저 배치 의무화 2 사업 운영단계 ◇ 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 → 기업 네트워킹 등 참여자 밀착관리 강화 ?? ‘이해당사자 협의체’ 신설·운영으로, 사업 全 과정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등으로 구성 / 사업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 ??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교육동영상 제작·배포) ?? 뉴딜매니저 월별 목표 및 주간 실적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 지원업무를 집중적으로 부여 ?? 상시 현장점검단 운영과 함께, 사업장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 사업 이해도, 직무부여, 일경험·역량강화 체득, 소통채널, 근로환경 등 평가 ○ 현장점검에서 미흡사항 발견시, 사업장에서 즉각 개선하도록 지도 ○ 특히, 당초 사업계획서 또는 모집공고와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심의절차 거치도록 규정 ※ ‘이해당사자 협의체’ 논의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 ??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맞춤형 교육(기업네트워킹 활동 등을 포함한 50시간)과, 시 주관 직무·취창업 교육, 심층상담, 참여자 주도학습 등 병행 추진 ※ 스터디, 동아리, 기업현장탐방, 50+ 멘토링, 채용박람회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대민활동업무 수행하는 참여자에 대해 관련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3 사업 평가/환류단계 ◇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단순업무 사업은 폐지 ?? 우수사례 컨테스트 등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자발적인 개선노력 유도 ※ 우수사업 취재단 등을 통해, SNS·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적극 추진 ○ 우수사업 담당자 또는 참여자에 대한 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사례 백서 발간,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연장 ※ 사업관리 경험 및 노하우 공유·전파 → 타 기관의 학습 및 지식축적에 기여 ?? 뉴딜일자리 취지에 맞지 않는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은 과감히 폐지 ※ 일자리 수요가 적거나 모집미달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업 폐지 검토 Ⅳ 향후 계획 ??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9월) ○ 시, 사업수행기관, 뉴딜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참여자가 직접 뉴딜사업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 ??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 선정계획 수립시 개선내용 반영(9월중) ○ 참여자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업무수행 매뉴얼 등 제출 의무화 ○ 단순업무 성격의 사업은 공공근로로 전환 ○ 참여자 50명당 매니저 1인 배치 의무화 등 ??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목적에 맞는 사업 심사·선정(10월) ○ 외부 전문가 등 포함된 사업선정위원회 구성해 심사 ?? 2017년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컨테스트 등 추진(11월) ○ 2018년 사업추진시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축적 ○ 우수 담당자/참여자 추천서 접수, 서울시장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담당자 대상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 실시(10~12월) ○ ’18 사업선정 후 담당자 대상 뉴딜일자리 교육 실시(연2회) ○ 뉴딜일자리 사업 목적·취지, 사업지침, 참여자 관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Ⅴ 현장점검 사진 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 전경 문화예술매개자사업 참여자 작업 중 인쇄 전문가사업 참여자 작업 중 서울체험관광상품기획보조요원사업 면담 중 학교 맥가이버사업 면담 중 공원 정원사 면담 중 사회주택관리전문가 담당자 면담 치킨업소튀김기름산가관리 면담 중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참여자 주택정비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참여자 새활용플라자 서포터즈 운영 참여자 청년예술단 운영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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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일자리 정책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6688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원 (2133-5472) 관리번호 D000003138444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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