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추석연휴 대비』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589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정수 권태섭 전명수 전결 09/14 김경호 협 조 주무관 박명수 주무관 김경남 『2017년 추석연휴 대비』 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계획 2017. 09.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추석연휴 대비 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계획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태풍·강우 등 재해발생에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44조(정기조사) - 분기별 문화재 안전점검 계획(연 4회), 2017년도 2회 기 실시 ?? 2017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11954, '17. 8. 12) ?? 2017년 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계획(역사문화재과-16687, '17. 9. 11)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7. 9.18.(월)~ 9.20.(수), 3일간 <2017년 추석 종합 대책 - 기획담당관> ◆ 추석종합대책 추진기간 : 2017. 9.27.(수)~10.10.(화), 14일간 - 추석연휴 : 2017. 10. 3.(화)~ 10.6.(금), 4일간 ※ 추석 : 10.4.(수) / 개천절 대체휴일 10.6(금) / 한글날 10.9(월) ◆「추석 종합상황실」운영 : 2017. 9.29.(금) 18:00 ~ 10.10.(화) 09:00, 12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의회사무처 본관 및 부속동 ○ 지정 유형 : 등록문화재 제11호(1동 연면적 7,097㎡), 2002. 5.31.지정 ○ 고시 : 문화재청고시 제2002-24호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요 점검 방법 및 내용 ○ 점검방법 - 점검대상 문화재 관리기관(시, 자치구 등)이 점검표에 의거 실시 - 필요시 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세부 안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문화재 주요부분 안전점검 - 풍수해 대비 사전준비사항 - 소화설비 및 전기설비 관리상태 점검 -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및 지반의 안전상태 - 문화재 공사 현장(공사중지 현장포함) 재해예방 안전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장 시정조치 및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보수대상 - 시지정 문화재 : 시 역사문화재과에 보수사업비 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에 보수사업비 신청(등록문화재 포함) ○ 문화재보수 공사장 -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정비 조치 ※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내일 경우 시공자에게 보수 지시 ○ 위법사항 발견시 : 관련법규에 따라 자체 위법조치 및 행정처분 ※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 제40조(신고사항) 등 Ⅳ 행정 사항 ?? 붙임을 참고하여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하여 서식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17.9.25.(월)까지 제출(부서:역사문화재과) ??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락체계 유지하여 사전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임 1.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 세부사항 1부. 2.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작성서식) 1부. 3.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 대상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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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 세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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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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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 대상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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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추석연휴 대비』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589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02-3702-1263) 관리번호 D0000031386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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