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589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정수 권태섭 전명수 전결 09/14 김경호 협 조 주무관 박명수 주무관 김경남 『2017년 추석연휴 대비』 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계획 2017. 09.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추석연휴 대비 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계획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태풍·강우 등 재해발생에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44조(정기조사) - 분기별 문화재 안전점검 계획(연 4회), 2017년도 2회 기 실시 ?? 2017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11954, '17. 8. 12) ?? 2017년 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계획(역사문화재과-16687, '17. 9. 11)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7. 9.18.(월)~ 9.20.(수), 3일간 <2017년 추석 종합 대책 - 기획담당관> ◆ 추석종합대책 추진기간 : 2017. 9.27.(수)~10.10.(화), 14일간 - 추석연휴 : 2017. 10. 3.(화)~ 10.6.(금), 4일간 ※ 추석 : 10.4.(수) / 개천절 대체휴일 10.6(금) / 한글날 10.9(월) ◆「추석 종합상황실」운영 : 2017. 9.29.(금) 18:00 ~ 10.10.(화) 09:00, 12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의회사무처 본관 및 부속동 ○ 지정 유형 : 등록문화재 제11호(1동 연면적 7,097㎡), 2002. 5.31.지정 ○ 고시 : 문화재청고시 제2002-24호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요 점검 방법 및 내용 ○ 점검방법 - 점검대상 문화재 관리기관(시, 자치구 등)이 점검표에 의거 실시 - 필요시 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세부 안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문화재 주요부분 안전점검 - 풍수해 대비 사전준비사항 - 소화설비 및 전기설비 관리상태 점검 -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및 지반의 안전상태 - 문화재 공사 현장(공사중지 현장포함) 재해예방 안전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장 시정조치 및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보수대상 - 시지정 문화재 : 시 역사문화재과에 보수사업비 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에 보수사업비 신청(등록문화재 포함) ○ 문화재보수 공사장 -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정비 조치 ※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내일 경우 시공자에게 보수 지시 ○ 위법사항 발견시 : 관련법규에 따라 자체 위법조치 및 행정처분 ※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 제40조(신고사항) 등 Ⅳ 행정 사항 ?? 붙임을 참고하여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하여 서식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17.9.25.(월)까지 제출(부서:역사문화재과) ??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락체계 유지하여 사전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임 1.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 세부사항 1부. 2.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작성서식) 1부. 3. 추석 풍수해대비 문화재 분야별 안전점검 대상목록 1부. 끝.
13260916
20210926225322
본청
의정담당관-10589
D000003138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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